※ 세법과 관련된 아래의 내용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글 작성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1. 사업소득 3.3%
프리랜서의 경우 일의 지속성의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로 나뉘어진다.
사업소득은 계약한 사업체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이 사업소득에 3.3%의 세금(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이 원천징수되어 급여가 지급된다.
연예인, 디자이너, 개발자, 모델, 강사, 예술인 등등 이 이 직군에 속한다. 또한 글을 써서 광고 수입을 얻는 애드샌스, 동영상으로 광고수입을 얻는 유투버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애드포스트(네이버블로거)와는 다르게 애드센스와 유투버는 구글이라는 미국회사에 미디어를 달러로 판매한다는 개념이 강해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한다.
사업소득자는 수입이 연간 1,200만원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간 소득액이 2,500만원이하이면 납부한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2,500만원이상이면 조금 복잡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나서 환급여부를 알수 있는데, 이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추가로 세금납부를 하는것이 싫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가산금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꼭 신고하는 것이 좋다.
2. 기타소득 8.8%
같은 프리랜서지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벤트 경품당첨금, 복권당첨금, 공모전 상금, 인세나 원고료,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 복권당첨, 저작권료 등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애드포스트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애드포스트는 네이버라는 통신판매 중계업체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한다.
애드포스트의 소득은 연간 지급액이 12만5,000원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이라고 하여 일정금액 아래인 경우 과세를 하지않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간 지급액이 12만 5,000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데, 제세공과금으로 그해 모든 지급급액의 8.8%의 공제가 필요하다. 연간지급액이 12만5,000원이 초과하는 시점에 1월부터 받은 모든지급액의 세금을 소급징수하고, 소급징수 이후에는 그 달에 받는 금액의 세금만 제외한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연간 750만원이하의 수익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
분리과세란 수익을 필요공제율(60%)과 소득공제율(40%)로 나누어 소득공제율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익의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8.8%, 소득공제율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둘다 같은 금액이다.) 여기서 필요공제율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수익의 60%는 필요경비처리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750만원의 수익 중 60%인 450만원은 필요공제율로, 나머지 40%인 300만원은 소득공제율로 나누는데, 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만일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8.8%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세금 3.3%,8.8%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봐도봐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면(이해하기 쉽게 작성할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어렵다 ^^;;) 본인이 받은 급여에서 세금이 3.3%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8.8%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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